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20006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공기관 사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측인 환경부가 공공기관 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피해 직원 8명의 진술과 전체 직원 10%가 응답한 갑질 설문 결과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다수 피해 근로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구체적 진술과 설문조사로 입증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
다. 기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및 공사 인사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임명
됨.
- 2022. 8.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폭언, 갑질 문제가 제기
됨.
- 2022. 8. 24. C언론은 원고의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으며, 원고가 2022. 7. 말경 폭언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
함.
- 환경부 감사관실은 2022. 8. 24.부터 25.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욕설 또는 폭언을 들은 직원 4명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
함.
- 2022. 9. 5.부터 30.까지 이 사건 공사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갑질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10%)이 원고의 갑질(44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9건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고, '비인격적 대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
음.
- 이 사건 피해조사에서 직원 8명이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5건의 보고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욕설 또는 폭언을 듣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
함.
- 환경부 감사관은 2022. 11. 2.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제83조를 위반했으므로, 정관 제1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11. 30.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22. 12. 6. 기각
됨.
-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게 2023. 1. 2.자로 해임 처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설문조사의 편파성 여부)
- 핵심 법리: 설문조사의 목적, 안내 문구, 응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파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문조사는 국회 문제 제기 이후 진행되었고, '기관장 갑질 진단'이라는 제목은 조사의 목적에 부합
함.
- 설문조사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안내했으며, 개별 행위 존부(횟수, 고통 유무, 증거 유무)에 응답하는 방식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