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22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83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2021. 12. 13.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신고사항을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시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11. 16.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의 채용 비리 및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
됨.
- 참가인은 2021. 11. 19. 원고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감사실도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원고에게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를 통보
함.
- 2021. 12. 13.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신고사항을 판단
함.
- 2021. 12. 23. 국토교통부 감사실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가 기재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
함.
- 2022. 1. 4.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
함.
- 2022. 1. 7. 참가인 감사팀은 특정감사 후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2022. 2. 15.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이 사건 해임)을 결의
함.
- 원고는 2022. 2. 23.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3. 재심기각 의결이 내려
짐.
- 원고는 2022.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4. 기각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성희롱): 원고의 "볼 게 다리밖에 없는데 어쩌냐", "나이 많은 남자와 사랑할 것 같다"는 발언 및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