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1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450
대전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가합10545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G기관의 지위 ○ 피고 G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이하 이를 'G 기관'이라 한다), 부설기관인 H연구소(이하 이를 'H연구소'라 한다)를 두고 있
다. G기관은 부산 영도구 J에, H연구소는 대전 유성구 K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갑제1호증 참조). 2) 근로자의 지위 ○ 근로자는 2015. 6. 1.부터 H연구소에 계약직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였고, 2016. 2. 1.부터 정규직 사내변호사로 재입사하여 선임기술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
다. 근로자는 2018. 8. 1.부터 2019. 4. 1.까지 H연구소 행정부 총무구매실에서 근무하였다(갑제7호 증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