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15682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E(피해 학생)에게 2017. 9. 21.부터 11. 20.까지 여러 차례 폭행 행위를
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8. 1. 4.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 여부 (절차적 하자 제1주장)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
음.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정한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7년 자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위원 4명은 학부모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하기로 계획
함.
-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등록 후보자 수가 선출 예정 인원과 같아지자 투표 없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
함.
- 원고의 녹취록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부족하며, 다른 학부모들의 확인서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미리 공고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봄이 타당
함.
- 절차에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