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C 본부 D팀 차장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 자료관리원으로 D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