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24929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와 가해자(작업반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일실수입·미지급 인센티브·위자료 등을, 가해자는 사용자(회사)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망인)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가해자(작업반장)로부터 과중한 업무 부과, 인센티브 미지급, 폭언 등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것이 쟁점이었
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망인)의 뇌출혈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지속적인 불이익 취급과 괴롭힘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망인)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사용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일실수입,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위자료) 책임을 지며, 피고 G(가해자)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46,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G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2015년경부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
음.
- 망인 I(이하 '망인')은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
임.
- 망인은 2018. 4. 16. J노조에 가입하고 K노동조합 L분회 분회장을 맡게 되었
음.
- 피고 G은 노조설립을 이유로 망인에게 2인 1조 업무를 혼자 수행 지시, 인센티브 미지급, 카카오톡 업무 보고 지시, CCTV가 보이는 곳에 서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폭언을 하였
음.
- 피고 G은 위와 같은 노조개입 및 불이익취급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
음.
- 망인은 2020.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7. 5. 뇌출혈로 사망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25. 망인의 사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