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9.02.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8가합1590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59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국회의원이 특정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입법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
다. 이 사건에서 그런 명백한 헌법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들은 제15대 국회의 국회의원들
임.
- 피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쳐 국회를 공전시켜 수많은 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국회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고 실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정법질서의 관점에서 입법행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
음.
- 예외: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의무를 행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안들은 헌법의 명문상 입법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된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법안들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적 권한에 위임되어 있는 범위 내의 법률안
임.
- 국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그에 관계되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생존배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지 '객관적 헌법위탁'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뿐 '주관적 권리침해'에까지 이르지 아니
함.
- 따라서 피고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