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9.29
서울남부지방법원2005노17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2004. 2. 20.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03. 6. 2. 위 회사 근로자 72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남부지역지회 공소외 7 주식회사 분회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시작
함.
-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됨.
- 2003. 9. 1.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1을 회사제품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 구실로 해고
함.
- 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30. 노조 분회장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폭언을
함.
- 2003. 11. 3.부터 8.까지 인사총무팀을 통해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아 노조에 제출
함.
- 2003. 11. 1. 노조 분회장 공소외 2, 노조 대의원 공소외 3, 노조 부대의원 공소외 4,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5를 전환배치하고, 같은 달 15.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공소외 1이 2000년경 부정행위를 용서받았음에도 2003. 7.경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노조활동을 구실로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여부
-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고 폭언을 한 행위,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은 행위가 노조활동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2003. 10. 23.자 홈페이지 글은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며 파업 자제를 요청한 내용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
함.
- 2003. 10. 30. 폭언은 노조원들이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한 감정적인 반응일 뿐, 노조활동 지배 또는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전환배치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전환배치하고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해당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면서 본래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서장들의 전직 요청이 있었고, 공소외 4, 5의 경우 전직 후에도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2004. 2. 20.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03. 6. 2. 위 회사 근로자 72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남부지역지회 공소외 7 주식회사 분회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시작
함.
-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됨.
- 2003. 9. 1.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1을 회사제품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 구실로 해고
함.
- 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30. 노조 분회장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폭언을
함.
- 2003. 11. 3.부터 8.까지 인사총무팀을 통해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아 노조에 제출
함.
- 2003. 11. 1. 노조 분회장 공소외 2, 노조 대의원 공소외 3, 노조 부대의원 공소외 4,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5를 전환배치하고, 같은 달 15.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공소외 1이 2000년경 부정행위를 용서받았음에도 2003. 7.경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노조활동을 구실로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여부
-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고 폭언을 한 행위,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은 행위가 노조활동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2003. 10. 23.자 홈페이지 글은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며 파업 자제를 요청한 내용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