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40765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에 따른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1개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인사위원회 참여와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또한 회사는 사전 대면조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변호사를 동석하여 징계절차에 참석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에 따른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임.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9. 5. 15.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기피 신청 조항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 관여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대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원고는 변호사 동석 하에 징계절차에 참석
함.
- 피고의 윤리규범상 '지인'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금지 규정이 있으나,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는 해당 규범에서 의미하는 '지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험담은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심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사실에 포함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원고가 PT 직원에 대한 채용, 보수, 계약 연장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PT 직원들에게 권한 남용, 비하 발언,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