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705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14705 판결 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2017. 11. 1. E의 모친 F이 E이 2016년부터 근로자로부터 얼굴을 꼬집히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1. 20.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 사회봉사 20시간(제4호 조치),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11. 27. 근로자에게 위 각 조치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은 근로자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차례 볼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
함.
-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E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E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의 부친 B는 근로자가 E의 볼을 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E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볼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E은 근로자로부터 입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17. 11. 22. 학교에서 자퇴하여 E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부친 B는 근로자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하여 근로자에게 진정한 화해나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
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점수를 부과한 결과 평균 9.57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7-9점' 구간에 해당하는 제4호 처분(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
함.
- 폭행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을 의결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2017. 11. 1. E의 모친 F이 E이 2016년부터 원고로부터 얼굴을 꼬집히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1. 2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 사회봉사 20시간(제4호 조치),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11. 27.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은 원고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차례 볼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
함.
- 목격자들은 원고가 E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E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의 부친 B는 원고가 E의 볼을 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E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볼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