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4
서울고등법원2015나2032347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032347 판결 유족보상금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었
다.
핵심 쟁점 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국가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측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점에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1. 4. 6. 해군 복무 중 헬기장 부근 야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군화 끈을 묶고 목을 매달아 사망하였
음.
-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부모의 이성 교제 반대와 통제된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며, 구타·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나 신상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 내
림.
-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원인 재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군은 최초 조사결과와 동일하다는 회신을
함.
- 원고 A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
음.
- 원고 A은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11. 6. 최종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A은 2006. 8. 2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진정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수면부족,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주요우울장애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
림.
- 이 사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
함.
- 원고 A은 2010. 1. 4.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이 자살한 자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
음.
- 원고 A은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0.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창원보훈지청장은 2013. 2. 20. 원고 A을 국가유공자법상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결정 통지
함.
-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4.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함.
- 창원보훈지청장은 2014. 8. 25. 원고 A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변경 결정 통지하였고, 원고 A은 2010. 1.분부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