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7
서울고등법원2015누32324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5누323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 자살, 직무수행 관련성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의 자살이 직무 수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군인이 자살한 경우 이를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군인의 자살이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
다.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충족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인 자살, 직무수행 관련성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은 적법하다 판시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7년경부터 우울장애를 앓았고, 2012년경 증세가 심화
됨.
- 2012년 2월경 비위사실 제보로 징계 절차를 겪었으며, 보직 변경 예정이었
음.
- 2012년 7월 2일 숙소에서 질소가스 흡입으로 사망, 유서가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군인의 사망이 자살인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군인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직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중압감, 가혹행위 정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망인이 징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중압감이 자살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망인은 36세의 15년 8개월 경력 상사로, 비위 제보 전까지 무난하게 직무를 수행
함.
- 2007년, 2011년 우울증 진료 기록상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단정 어렵고, 2012년 진료 기록으로도 자유로운 의지를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
음.
- 징계처분은 비위사실 확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더라도 조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이를 직무수행으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 내용이나 정도가 자유로운 의지를 잃게 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
음.
- 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이나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