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30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3819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8195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9.부터 그린피플 소속 파견근로자로 소외 회사 C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의 직속상사였으며, C센터는 소외 회사 대리점의 문의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잦은 흡연으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