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7118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동생의 초등학교 동급생)에게 행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사항의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의결 기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해학생은 F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원고의 동생 G과 동급생이었
음.
- 2019. 5. 31.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신고
함.
- F초등학교와 D중학교는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
함.
- 2019. 6.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의결
함.
- 2019. 6. 14.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특별교육 이수 3시간의 부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8. 원고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조치사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금품갈취'를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류하며,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해학생은 원고를 '모르는 형'으로 지칭하고, 원고의 동생 G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
음. 돈을 빌려주는 관계라면 최소한 상대방을 알거나 변제 방법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원고는 생활지도교사 K에게 'I마트 앞에서 군것질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으로부터 돈을 뺏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했음에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