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28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배달원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홀 매니저의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고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발언이 적법한 해고(사용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 측의 후속 출근 요청이 해고 추인(사후 승인)인지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홀 매니저는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그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
다. 오히려 사용자(회사) 측은 다음 날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배달원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기간 임금, 2022. 9. 21.자 임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중국음식점 'G'을 운영하고, 피고 C는 사업장 운영 및 인사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홀 매니저
임.
-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2. 9. 21.까지 3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D는 2022. 9. 13. 이 사건 사업장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고 피고 D와 근로조건 협의 후 근무 시작
함.
- 2022. 9. 21. 21:30경 피고 D는 원고에게 홍보업무 수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했고, 피고 D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
함.
- 원고가 2022. 9. 22. 출근하지 않자, 피고 C는 원고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드님 발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 D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해고를 추인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는 피고 B와 형성되었고, 피고 D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발언 및 문자메시지는 합의 해지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사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C가 원고를 직접 해고했거나 피고 D의 해고 의사표시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사업장 특성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단기 근로 후 합의 해지 또는 임의 중단 사례가 많았
음.
- 피고 C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서로가 안 맞고, 3일 하셨으니까 아직 서로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퇴사)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