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3
서울고등법원2022나2039827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20398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항소와 원고(교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9. 5.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회사가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통해 학교 교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익제보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9. 11. 회사에게 주식회사 G와의 스마트스쿨 사업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제보 및 감사 협조 직후인 2019. 6. 28.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 연속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함.
- 회사는 2021. 5. 17.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21. 10. 5. 근로자에게 재징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제보가 허위라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제보나 감사 협조에 대한 보복 이외에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어 보
임.
- 이후 이루어진 해임, 인사발령, 해고 역시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명목상 절차를 내세운 것에 불과
함.
- 회사는 징계권 및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구조금 지급만으로는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위자료는 각 불법행위당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재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가 오로지 직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회계장부 검토내역을 토대로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정황이 있다고 조사된
점.
- 경찰이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징계가 오로지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항소와 원고(교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재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9. 5.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피고가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통해 학교 교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익제보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9. 11. 피고에게 주식회사 G와의 스마트스쿨 사업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제보 및 감사 협조 직후인 2019. 6. 28.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 연속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함.
- 피고는 2021. 5. 17.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21. 10. 5. 원고에게 재징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보가 허위라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의 직위해제는 원고의 제보나 감사 협조에 대한 보복 이외에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어 보
임.
- 이후 이루어진 해임, 인사발령, 해고 역시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명목상 절차를 내세운 것에 불과
함.
- 피고는 징계권 및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구조금 지급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위자료는 각 불법행위당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재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