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501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2021. 9.경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
함.
- 피해자는 2022. 2. 24.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이 사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9. 16. 원고에게 '정직 1월,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 각서 제출'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2. 10. 1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4. 정직 1월 부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하고, 나머지는 각하 결정
함.
- 이 사건 학교법인은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023. 6. 2. 원고에게 '감봉 3월,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 각서 제출' 징계를 의결하고, 2023. 6. 13. 이를 처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3. 7.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0. 11.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의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 성희롱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2021. 9. 30. 카페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 시기 등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하나... 아직 예쁜데..."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음.
- 해당 시점은 피해자의 센터장 공식 발령 전날이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첫 날이므로, 사건 발생일 혼동 가능성이 낮음.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신고까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원고와 피해자의 직책 및 관계, 사건 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고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