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869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태불량·업무지시 불이행·폭행협박 등 6가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해고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문제가 되었
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관련자들이 징계청구서와 해고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부당한 대우)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가 징계 절차에 직접 관여한 것은 해고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시키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
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6. 24.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8. 21.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했다가 2020. 11. 18. 복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20. 11. 23.부터 2021. 9. 30.까지 원고 본사에서, 2021. 10. 1.부터 2021. 11. 28.까지 서울사무소에서, 2021. 11. 30.부터 다시 본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2. 3.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①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폭행·협박, ④ 허위사실 기재, ⑤ 자료 제출 지연, ⑥ 업무 미수행을 징계사유로 2022. 4. 25.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3. 25.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22. 5.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참가인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징계청구서 및 징계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해고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관련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해고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H이 징계청구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근태불량)
- 지각, 조퇴, 무단이탈: F 상무의 기록, 경비일지, 이사 I의 이메일, 출입증 태그 기록, 부장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지각, 조퇴, 무단이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무태도 불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일자, 지속된 정도,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이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무 불성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