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69806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회계법인 부대표의 감리 방해 행위 신고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회계법인 부대표의 감리 방해 행위 신고 결과 요약
- 피고(금융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인회계사로서 2006. 9. 1.부터 참가인(회계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
함.
- D은 2015년경 상장법인이 되고자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되어 근로자가 감사업무파트너로 배정
됨.
- D은 2011 회계연도 이후 E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왔는데, 근로자는 2015. 9.경 D의 회계자료 검토 중 E를 D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5. 9.경 D의 2014 회계연도 감사인이었던 F회계법인에 E를 D의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근거를 문의하였고, F회계법인이 작성한 D에 대한 감사조서에 'E의 주주인 G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인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0. 1. 1.자 주주간 계약서(해당 사안 주주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F회계법인은 위 주주간계약서를 2013년 D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받
음.
- 근로자는 E를 D의 연결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반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6. 3. 22. D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2014 회계연도)와 당기(2015 회계연도) 연결대상에서 E를 제외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2. 17. H단체로부터 D의 2015 회계연도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중 감사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와 직무연수 2시간의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 5. 16. 위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D이 해당 사안 주주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진실을 밝혀냈으므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
함.
- 참가인 부대표 I은 2017. 5. 17. 근로자에게 'H단체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회사더러 소명하라고 한
다. J 감리로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회사가 매우 곤란하
다. 자료는 금융감독원에도 제출된다고 한
다. 참가인 주장에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제출자료에서 빼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7. 26.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17. 8. 18. 참가인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안내받
음.
- 근로자는 2017. 8. 25. 참가인 대표이사이던 K와 개별면담을 하면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는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감리방해행위에 해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
함. 또한 근로자는 I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알
림.
- 참가인은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함(해당 사안 해임 결의).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회계법인 부대표의 감리 방해 행위 신고 결과 요약
-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06. 9. 1.부터 참가인(회계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
함.
- D은 2015년경 상장법인이 되고자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감사업무파트너로 배정
됨.
- D은 2011 회계연도 이후 E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왔는데, 원고는 2015. 9.경 D의 회계자료 검토 중 E를 D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5. 9.경 D의 2014 회계연도 감사인이었던 F회계법인에 E를 D의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근거를 문의하였고, F회계법인이 작성한 D에 대한 감사조서에 'E의 주주인 G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인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0. 1. 1.자 주주간 계약서(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F회계법인은 위 주주간계약서를 2013년 D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받
음.
- 원고는 E를 D의 연결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반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6. 3. 22. D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2014 회계연도)와 당기(2015 회계연도) 연결대상에서 E를 제외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7. 2. 17. H단체로부터 D의 2015 회계연도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중 감사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와 직무연수 2시간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7. 5. 16. 위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D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진실을 밝혀냈으므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
함.
- 참가인 부대표 I은 2017. 5. 17. 원고에게 'H단체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회사더러 소명하라고 한
다. J 감리로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회사가 매우 곤란하
다. 자료는 금융감독원에도 제출된다고 한
다. 참가인 주장에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제출자료에서 빼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7. 26.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로 감경
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안내받
음.
- 원고는 2017. 8. 25. 참가인 대표이사이던 K와 개별면담을 하면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는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감리방해행위에 해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