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구합1039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됐
다. 성희롱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분으로 판단됐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되어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9. 11. 1. 원고를 1년 기간제 정책연구팀장으로 채용하였
음.
- 2020. 6. 9. F, G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H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
음.
- 언론은 2020. 6. 11. 원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였
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보조참가인에게 조치 후 보고를 지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였
음.
- N 노동법률사무소는 F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일부(출장신청서 반려, 다과비 기안 반려)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
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원고의 H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하고, 2020. 9. 3. 보조참가인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청하였
음.
-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 후 2020. 10. 16.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
음.
- 보조참가인은 2020. 10. 21.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부적격 및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
음.
- H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2. 29. '원고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H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8. 이 사건 감봉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이 사건 감봉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원고가 H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보조참가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