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 D, G, E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63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민
[변론종결] 2024. 7. 10.
[판결선고] 2024. 9.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이 사건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역 경비업, 위생관리용역 및 소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용 역기간'이라 한다)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진천 공장(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당시 피고 C은 검수자, 피고 D는 반장, 피고 G는 부반 장, 피고 F는 소장, 원고와 피고 E은 사원의 지위에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
다.
- 피고 C의 불법행위 검수자인 피고 C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검수장에서 일을 하는 원고에게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숫자도 못세냐?, 개념이 없다, 아휴 지겨워, 재수없어, 저거 또 실수야 실수야", "일도 못하는 것이 밥은 처먹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2) 피고 D, G의 불법행위 반장인 피고 D는 2021. 4. 일자불상경 갑자기 원고에게 다가와 "시킨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라고 면박을 주었고, 수시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에게 "야!""꼬맹이야", "야! 이렇게 일하라고 했지", "똑바로 해 알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부반장인 피고 G 역시 원고가 작은 실수 라도 하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에게 "지랄하네, 지랄하네", "아휴! 재수없어"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3) 피고 E의 불법행위 사원인 피고 E은 2021. 5. 일자불상경 작업실 작업대에서 갑자기 원고가 일하고 있는 작업 선반을 발로 차며 "그따위로 일 할 거면 나가라!"라고 고함을 쳤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지자 마치 원고를 발로 밟을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에게 "지랄해, 재수 없어, 지겨워! 지겨워!, 아~X 재 안 그만 둬!, 또 나왔어! 또 나왔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울고 나오면 원고에게 "또 처 울었냐?"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4) 피고F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원고가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나.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2021. 5. 21. 새벽 무렵 심한 발작으로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극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6,000만 원(= 일실수입 5,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