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18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706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나7066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2019. 1. 16.자 사직 권유 및 2020. 3. 31.자 전보 명령은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6. 25. 교육부에 의해 학교법인 C에 파견된 임시이사로, 2018. 7. 5.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2015. 1. 1.부터 학교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강요하고, 모욕적 언행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2018. 7. 26.자 사직 권고 및 징계의결 안건 회부의 점: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 직인을 사용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취하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학교법인 직인을 날인하는 등 여러 차례 학교법인 직인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사직 권고 및 징계의결 안건 회부가 징계권 남용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9. 1. 16.자 사직 권유 및 2020. 3. 31.자 전보 명령의 점:
-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연봉 협의 시 연봉 삭감을 제안하거나, 대학으로 전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한
점.
-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고 이사회에서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가 징계를 대신하여 원고를 학교법인 산하 I대학교로 인사이동 시키기 위해 I대학교 총장과 협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