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7173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부당 요구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보고서 반려·수정 요구, 인격 모독성 발언, 행정차량 사적 운행 지시, 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청업체 선정 요구 등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보고서를 수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행위가 적정한 업무지시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사적 용무를 위한 행정차량 운행 지시 및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 요구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부당 요구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21. 7. 26. 강북구청 B팀장으로 전보
됨.
- 2022. 6. 20. 익명의 신고인이 '강북 청렴 톡'에 원고의 업무적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 사적 용무 지시, 부당행위 의혹을 신고
함.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2.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1 징계사유: 수차례 보고서 반려 및 수정 요구로 인한 업무적 괴롭
힘.
- 제1-2 징계사유: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인격 모독성 발언).
- 제1-3 징계사유: 사적 용무를 위한 행정차량 운행 지
시.
- 제2 징계사유: 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특정 하청업체 선정 요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8. 25.자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수차례 보고서 반려·수정)의 존부:
- 원고는 부하직원에게 보고서를 최소 2
4회에서 많게는 67회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결재까지 2주 이상 소요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함.
- 이는 적정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존부:
- 원고는 부하직원들에게 "아직 그것도 모르냐", "너가 시보도 아닌데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 "여자가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 "너 어떻게 진급을 했냐", "너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애구나" 등의 발언을
함.
- 이러한 언행으로 일부 피해 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부하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2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