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6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655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75655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교육청)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즉, 근로자(유치원 교사)의 우울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갈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였
다. 공무(직무 수행)와 우울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공무와 질병 간의 원인·결과 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
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므로, 공식 신고 이력 부재만을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정 상세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 *. 임용된 B교육청 C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사
임.
-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비실명화로 생략) 담당 교사로 근무
함.
- 2023. *. **.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2023. *. **.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NOS'(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2023. 7.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내역이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평소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
됨.
- 직장 내 타인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교사와 업무분장,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도 원고의 의무기록 및 상담센터 기록상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등 직장에서 경험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