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3
수원지방법원2014나45031
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나4503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 및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따돌림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혹행위의 존재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국가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 및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6. 8. 해군에 입대하여 2009. 8. 3. D대에 배치받
음.
- 원고 A는 2009. 12.경부터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적응장애 및 단기 우울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2010. 3. 4.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0. 3. 31. 군무이탈 후 검거
됨.
- 2010. 4. 8.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0. 4. 16. 전역 조치되었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2011. 10. 12. 복무 부적합자로 소집해제
됨.
-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
임.
- 원고들은 피고(국가)가 소속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에게 정신질환을 발생시켰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시켜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군 당국이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가혹행위나 따돌림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는 입대 전부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부대 지휘관들은 원고 A에게 정신과 통원 및 입원 진료를 받게 하고, 주임원사가 수시로 면담하며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 상담관은 원고 A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양태를 띠고 있다'는 소견을 보
임.
-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관찰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추가 진료를 받게 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거쳐 전역 조치
함.
- 원고 A가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군 관계자들이 원고 A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즉각적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전역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감독 소홀로 원고 A가 정신질환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