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가단1004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26. 선고 2019가단100496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업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업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파주시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강의하는 보습학원(원고 학원)을 운영
함.
- 피고들은 2018. 10. 내지 2019. 5.경 근로자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
함.
- 업무도급계약에는 '피고들은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로자의 시설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학원의 설립 및 강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조항(계약 제9조 제5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 G은 2019. 3. 6., 나머지 피고들은 2019. 5. 30.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 학원에서 사직
함.
- 2019년 6월경부터 피고들은 옆 건물인 파주시 K에 있는 L 건물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학원(해당 사안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강의를 시작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9카합5399), 위 법원은 2019. 9. 26.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여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구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검토
함.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녹취록)는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피고들이 해당 사안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한다는 취지로 보
임.
- 갑 제12, 13호증(각 녹취록) 역시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근로자가 교육청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들이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제출된 증거(녹취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피고들의 가처분결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경업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주시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강의하는 보습학원(원고 학원)을 운영
함.
- 피고들은 2018. 10. 내지 2019. 5.경 원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
함.
- 업무도급계약에는 '피고들은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원고의 시설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학원의 설립 및 강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조항(계약 제9조 제5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 G은 2019. 3. 6., 나머지 피고들은 2019. 5. 30.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 학원에서 사직
함.
- 2019년 6월경부터 피고들은 옆 건물인 파주시 K에 있는 L 건물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학원(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강의를 시작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9카합5399), 위 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여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구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검토
함.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녹취록)**는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한다는 취지로 보
임.
- 갑 제12, 13호증(각 녹취록) 역시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원고가 교육청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