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단518386 판결 수업금지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학과이동처분 및 강의 배정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학과이동처분 및 강의 배정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학과이동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수업금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실기 과목 배정 청구 및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2013. 12. 24. 업적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거쳐 원고 승소로 확정
됨.
-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5. 2. 근로자를 재임용하면서 소속 단과대학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학과이동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학과이동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불복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년 2학기부터 근로자를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조교수로 임용
함.
- 2016. 11. 28. 연극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2017년 1학기에 근로자에게 실기과목을 배정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기과목과 이론과목을 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회사는 2017년 2학기부터 근로자에게 전공 실기과목을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기 과목 배정 청구의 법률상 권리 유무
- 법리: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해당 교원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강 수요, 학교의 시간·공간적 및 자금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 판단에 따라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용계약에 특정 강의의 배타적 배정 약정이 없는 한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수업금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가 2017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이론과목을 배정한 것을 넘어 향후 전공 실기 과목을 일체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17년 1학기 강의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학기에는 전공 실기 과목이 배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학과이동처분 및 강의 배정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학과이동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수업금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실기 과목 배정 청구 및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2013. 12. 24. 업적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거쳐 원고 승소로 확정
됨.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5. 2.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소속 단과대학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학과이동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학과이동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불복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년 2학기부터 원고를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조교수로 임용
함.
- 2016. 11. 28. 연극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2017년 1학기에 원고에게 실기과목을 배정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실기과목과 이론과목을 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7년 2학기부터 원고에게 전공 실기과목을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기 과목 배정 청구의 법률상 권리 유무
- 법리: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해당 교원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강 수요, 학교의 시간·공간적 및 자금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 판단에 따라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용계약에 특정 강의의 배타적 배정 약정이 없는 한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
음.
-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수업금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