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4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005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12005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2. 18. 2019년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14명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함.
- 회사는 2019. 2. 20.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을 추가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접시험에서 과락점수를 받아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는 기존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 또는 새로운 채용 절차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일방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
님.
- 근로자와 회사의 2018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회사와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는 매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면접시험의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채용가이드라인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지침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회사는 내·외부 위원 비율을 준수하여 면접위원을 구성했으므로 면접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8. 12. 26. 면접시험에 휴대폰 소지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한 점, 해당 사안 면접시험에서 면접 질문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면접관에게 반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예의·품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면접관 중 한 명이 근로자의 공익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불합격한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불량한 면접 태도이며, 회사가 불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2019년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요건에 관한 판
례.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뿐만 아니라 갱신 기대권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태도 및 면접 절차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짐을 보여
줌.
- 특히, 면접 과정에서의 응시자의 태도가 불합격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 여부와 별개로 채용 절차의 객관적 기준과 응시자의 성실한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2. 18. 2019년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14명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함.
- 피고는 2019. 2. 20.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을 추가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과락점수를 받아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는 기존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 또는 새로운 채용 절차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일방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
님.
- 원고와 피고의 2018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매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채용가이드라인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지침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피고는 내·외부 위원 비율을 준수하여 면접위원을 구성했으므로 면접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2018. 12. 26. 면접시험에 휴대폰 소지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한 점,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 질문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면접관에게 반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예의·품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면접관 중 한 명이 원고의 공익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불합격한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불량한 면접 태도이며, 피고가 불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2019년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