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0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2408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라 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민간위탁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민간위탁 사업 종료 시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
다.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6. 9. 28.부터 2021. 12. 31.까지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에 B 관리업무를 위탁하였
음.
- 이 사건 협약 제8조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 협약 체결 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협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새로운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음.
- 원고는 2016. 11. 16.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재단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무하였
음.
- 원고의 2018. 12. 31.자 근로계약서에는 사업 완료 시 정규직 전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
음.
- 이 사건 재단법인은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2차 피해 방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21. 7. 21. 이 사건 재단법인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1. 9. 30. 위탁사업 종료를 최종 결정하였
음.
- 피고는 B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2021. 10. 5. 및 2021. 12. 6. 환경정비원과 시설청소원 직종의 공개채용을 공고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당사자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약 제8조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 이 사건 협약 제8조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은 수탁기관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위탁자인 피고가 직접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
음.
-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조례: 서울시 지침은 특별한 사정 발생 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공무직 채용을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