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19가단5173647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8. 4. 8.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 망인은 2014. 5. 14. 육아휴직 후 2014. 9. 1. 송파지점에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64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1. C 주식회사 2.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최윤미
[변론종결] 2023. 1. 11.
[판결선고] 2023. 2. 8.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6,921,159원, 원고 B에게 274,219,6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8.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G은 2000. 10. 5. 주식회사 H에 고졸 특채사원으로 입사한 후 위 회사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합병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8.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이고(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
다. 2) 피고 D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송파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지점의 센터장이었던 자이고, 피고 E, F는 망인이 I센터(당산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위 센터에서 각각 차장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망인의 육아휴직 복직 후 사망일까지의 근무내역
- 망인은 대리 직급으로 피고 회사의 본사 개인신용관리팀에서 신용심사 업무를 하던 2014. 5. 14.경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 8.경 조기 복직을 신청하여 2014. 9. 1. J역 인근의 송파지점으로 배치되었
다. 2015. 12. 14. 송파지점이 강남지점으로 통합되면서 망인의 근무지가 K으로 변경되었고, 망인은 송파지점과 강남지점에서 자동차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 심사를 진행하고 본사에 심사를 의뢰하는 자동차대출 업무를 담당하였
다. 2) 망인은 육아휴직 복직 후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2015. 1. 10.부터 2015. 11. 16.까지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위치료 과정에서 육아휴직 복귀 이후 지점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
다. 3) 망인은 2017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급센터로의 배치전환을 희망하였고, 2017. 1. 2. I센터에 배치되어 사망할 때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였
다. 망인은 I센터에서 사원인 M이 팀장으로 있던 지원팀에서 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경 팀장이 되었고, 망인은 부팀장 및 팀장으로서 팀원인 13~15명의 파견직 직원들을 지원하고 팀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다. 4) I센터의 지원팀 업무가 2017. 12. 1. 외주업체로 분리되면서 지원팀의 팀장들은 각각 다른 업무로 배치되었고, 망인도 가맹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
다. 5) 망인은 2018. 1. 초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8. '아버지가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 계속근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의 철회가 받아들여져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
다. 6) 망인은 2018. 4. 8. 06:58경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
다. 다. 육아휴직 복직 후 망인에 대한 평정내역
- 피고 회사의 대리/사원에 대한 평가는 업적평가 점수(60%)와 역량평가 점수(4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종합평가 점수를 상대화하여 평가그룹 별 상위 백분율 구간에 따라 최종등급이 부여되는데, 최종등급은 S, A, B+, B, C등급으로 분류되고, C등급은 상위 90% 미만에 대하여 부여된
다. 2)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업적평가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조직평가의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산출되는데, 업적평가 중 정성평가와 역량평가는 1차 평가자에 의해 등급이 부여된 후 2차 평가자가 최종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조직평가는 소속 지점/센터의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직원 전원이 동일 등급을 부여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