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7.04.17
서울가정법원96드49128,96드49166
서울가정법원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협의이혼 후 재결합 요구 및 일방적 혼인신고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협의이혼 후 일방적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개인의 혼인 의사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협의이혼 후 재결합 요구 및 일방적 혼인신고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혼인무효를 전제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 후 1992. 3. 10. 협의이혼
함.
- 피고는 협의이혼 후인 1992. 4. 20.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2. 8. 28. 승소판결을 받아 1992. 9. 19. 확정
됨.
- 피고는 위 혼인무효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재결합을 요구
함.
- 피고는 1994. 2. 7.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다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에도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 전화하여 재결합 또는 금전 지급을 요구
함.
- 피고는 1995. 2. 18. 원고에게 호적정리를 요구하며, 호적정리 불이행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무효 여부
- 법리: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무효
임.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1994. 2. 7.자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위자료 배상책임 여부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지속적으로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