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4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99. 12. 20. 강원 횡성군 D에 사립 전문대학인 E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 중
임.
- 참가인은 2010. 7. 5. 이 사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조교로 채용되어 2017. 5. 1. 일반직 8급으로 승진, 입학처 입학팀장으로 근무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840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범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한세민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4. 1.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3.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1999. 12. 20. 강원 횡성군 D에 사립 전문대학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대학을 경영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2010. 7. 5. 이 사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조교로 채용되었고, 2013. 9. 1. 일반직 9급으로 전환, 2017. 5. 1. 일반직 8급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대학의 입학 처에서 입학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22. 2. 15. 1 직장 내 괴롭힘, 2 위계, 위력에 위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3 명예훼손, 4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5근태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징계혐의 중 일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마. 이에 원고 법인이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제4, 5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수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 주장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이 입증되고(제1 사유), 참가인이 F과 원고 법인 이사장이 불륜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제2, 3 사유) 제1, 2, 3 사유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이고, 참가인의 괴롭힘으로 상당수가 퇴직한 점,, 참가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대학교 교원인 점, 5년간 지속적으로 복무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참가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참가인의 근태위반 횟수(75회) 등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제4, 5 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제1, 2.3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3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1)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피해자)인 G은 2020. 7. 8. 카카오톡으로 참가인과 대화하던 중 '어차피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만든 건 데'라고 하였고, 2022. 9. 7. '근무 과정에서 참가인과의 문제 상황은 업무 환경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였음에도 기획실장(H)과 사무처장(I)이 큰 문제로 삼아 진술서(갑 제7호증, G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이다)를 작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직원으로서 이를 거스를 수 없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