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542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2. 10. 1. 참가인의 수탁시설인 D노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5. 13. 이 사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542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이경우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6.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단법인 B(D노인복 지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당 진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12. 9. 13.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 복지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나. D노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수탁시설로 설립되어 E 자치단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소속직원은 총 52명인바, 원고는 2012. 10. 1.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시설은 2021. 4. 30. 원고에게 2021. 5. 12. 개최되는 특별인사(징계)위 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참석하여 개최된 특별인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2021. 5. 13.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징계처분이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
다.
라. 원고는 2021. 5. 27. 이 사건 해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6. 10. 원고가 참석하여 개최된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유지'로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2021. 6. 15. 원고에게 재심 의결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마. 원고는 2021. 8. 2.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바. 참가인은 2021. 10. 2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6은 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을 내려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심각히 저하된 점,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해임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나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6으로 특정한 다음 이 사건 시설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원고가 관장 채용 시험 탈락을 이유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단일한 사유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개로 나누어 징계사유의 양과 질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6이 이 사건 시설 취업규칙 제111조의2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