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201 판결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특별한 관계였던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자, 2018. 10. 4.부터 2018. 10.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내가 감옥
판정 상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상현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경 과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
요. 납치 강간 할까
요. 아님 첫 단추 풀어드리겠습니
다. 몇번더 찾아갈게
요.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받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 드릴 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
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9. 05: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소재 피해자 B과 그 딸인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E동 입구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시정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전자 도어락을 약 10회 올렸다 내리고 현관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
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단지에 총 18회 들어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 B과 그의 가족을 몰래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12건, 전화연락 총 131회, 음성메시지 총 8건을 전송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피의자 협박 우편물)
-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피의자 부재중 전화통화기록, 피의자 음성녹음파일 기록, 음성녹음파일, 피의자 범행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사진을 반복하여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을 몰래 지켜보거나, 문자 메세지, 전화통화 등을 보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