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43064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회사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회사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회사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 23.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 원고들도 참가
함.
- 회사는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
함.
- 2013. 11. 28. 회사와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합의(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1,000만 원~4,000만 원의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2명은 2013. 12. 6. 업무에 복귀
함.
- 회사는 2013. 12. 9. 복귀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
함.
- 2013. 12. 16.과 19.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함(제1차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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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함(제2차 전보발령,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해당 사안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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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였으나, 회사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F는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하였고, 원고 M은 2015. 10.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 판단: 원고 M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퇴사하여, 전보발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회사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 23.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 원고들도 참가
함.
-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
함.
- 2013. 11. 28. 피고와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합의(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1,000만 원~4,000만 원의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2명은 2013. 12. 6. 업무에 복귀
함.
- 피고는 2013. 12. 9. 복귀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
함.
- 2013. 12. 16.과 19.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함(제1차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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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함(제2차 전보발령,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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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F는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하였고, 원고 M은 2015. 10.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