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2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5. 선고 2022가단1212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 공무원(피고 B, C, D) 및 소속 기관인 경기도는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원고)에게 약 8,768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
다. 단, 센터장(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폭언·왕따 조직문화 조성 등)이 근로자(망인)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국가·경기도)가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따돌림·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망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었
다. 사용자(경기도)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가해 공무원들과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 D(가해 공무원) 및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망인의 딸)에게 87,678,6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센터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21년 6월경, F 소속 망인과 피고 B, C, D 사이에 업무 관련 언쟁이 발생
함.
- 망인은 2021. 6. 10. 피고 B 등의 월권, 직위남용, 파벌 조성, 왕따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1차 탄원'을 제출
함.
- 망인은 2021. 6. 16. 1차 탄원을 취하
함.
- 피고 E은 2021. 7. 1.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출입기록 지문 확인,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및 대면 결재 등을 포함
함.
- 2021. 8. 12.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다시 언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2021. 8. 13. 피고 B 등에 대한 '2차 탄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호소
함.
- 2021. 8. 20.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이 예비조사를 시작하였고, 망인은 인사조치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
함.
- 2021. 8. 21. 망인은 '공익제보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며 피고 B 등이 망인 및 다른 주무관들을 따돌리고 폭언했다고 주장
함.
- 2021. 8. 24. 피고 C, D은 망인의 거짓 탄원, 기만, 반말, 욕설,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함.
- 2021. 9. 15. 망인은 피고 E의 갑질 행위를 이유로 추가 민원을 접수
함.
-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 9. 27.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안)'가 작성되어 갑질 불인정, 근무 태만 또는 복무 부적정 감사 요청, 관련자 인사발령 예정 등의 처리 방안이 제시
됨.
- 2021. 9. 28. 망인은 피고 B 등 및 피고 E에게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살 의사를 밝
힘.
- 피고 E은 2021. 9. 29.부터 2021. 10. 1.까지 망인의 자살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망인은 2021. 10. 2. 자살
함.
- 망인의 사망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 1월경 '안성교육지원청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
됨.
- 2022. 4. 2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피고 B 등 및 피고 E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5. 20. 피고 B은 감봉 3월, 피고 C, D은 각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