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099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8509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건설사업 관리 기계 분야 특급 자격을 취득
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근로자의 경력 중 4건이 허위 신고로 의심
됨.
- D협회는 근로자의 경력 4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10. 25. 근로자에게 근무경력 4건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
림.
- 담당자가 4건 중 3건은 사실과 부합하고 1건은 유형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9. 1. 8.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4.5개월로 변경함(해당 처분).
- 해당 사안 신고는 근로자가 2009. 3. 20. 행정국으로 전보된 것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한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안 신고 1건만으로 자격 등급에 변동이 없
음.
- 근로자는 30년 6개월 공직생활 중 징계 이력 없이 두 차례 포상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훈령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 제정된 규정으로, 피고 또한 해당 처분의 적법성 근거로 해당 사안 훈령을 들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훈령은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위반동기'에 관한 감경기준(1/4 감경)만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훈령 [별표 18]에 따르면 '위반 내용'에 관한 감경 사유('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도 1/4 감경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허위 경력 신고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허위 경력 일수를 삭제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술등급에 변동이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신고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를 입찰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용역 수주에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부실한 용역 수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
됨.
- 따라서 회사는 위반 동기 감경 사유 외에 위반 내용 감경 사유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판정 상세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건설사업 관리 기계 분야 특급 자격을 취득
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원고의 경력 중 4건이 허위 신고로 의심
됨.
- D협회는 원고의 경력 4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근무경력 4건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
림.
- 담당자가 4건 중 3건은 사실과 부합하고 1건은 유형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9. 1. 8.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4.5개월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2009. 3. 20. 행정국으로 전보된 것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신고 1건만으로 자격 등급에 변동이 없
음.
- 원고는 30년 6개월 공직생활 중 징계 이력 없이 두 차례 포상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훈령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 제정된 규정으로,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근거로 이 사건 훈령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령은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