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474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24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을 기대할 정당한 기대권(갱신에 대한 합리적 신뢰)이 형성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고과평정(근무성적 평가) 평균 76점이 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환을 거절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이후 평가가 이루어진 점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
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민원 사건 등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할 때, 고과평정 결과만으로는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및 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5. 13. 원고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21. 8.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21.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의 채용준칙에 따르면 2년간 고과평정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없
음.
- 참가인에 대한 2년간(2019. 9. 1. ~ 2021. 8. 31.) 고과평정 평균점수는 76점으로 산정
됨.
- 참가인은 2021. 5. 17.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고객 민원 사건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고과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과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참가인만이 2년간 고과평정 평균점수 80점 미만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근로자라는 점, 참가인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민원 및 허위사실 유포 주장이 낮은 고과평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고과평정 항목이 정성적이고 추상적이며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