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56444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국립대학 교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립대학 교직원(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 동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행위), 직위해제 기간 중 인사교육과장 사칭 및 부적절한 언행, 특수협박으로 인한 구약식 기소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사칭 및 부적절 언행 등 복수의 비위가 확인되었
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누적된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징계권자의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국립대학 교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부터 2022. 3. 22.까지 피고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
함.
- 2021. 7.경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3개월의 재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2021. 9. 8.경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재택 대기발령 기간 중 C캠퍼스 출입 행위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 9. 15.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다수 동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대학원생에게 불쾌한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 2, 7호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
함.
- 2021. 10. 6.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2021. 10. 22.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2021. 11. 6.자로 직위해제 처분(제1징계대상행위)을
함.
- 2022. 2. 9.경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피고 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전화하여 인사교육과장 사칭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제2징계대상행위).
-
-
- 11.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원고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을 통보함(제3징계대상행위).
-
- 피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들이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2. 3. 7. 피고 징계위원회는 제1, 3징계대상행위 인정 및 제2징계대상행위도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2022. 3. 21.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2022. 4. 20.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7. 피고 징계재심위원회는 해임처분 유지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