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2.20
전주지방법원2018나902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90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담임교사 및 교장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가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 담임교사 및 교장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Q초등학교 재학 중 R, S, T, U, V, W, X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B(원고 A의 어머니)은 2013년 Q초등학교에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
함.
- R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R 학생의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조치를 결정
함.
- T, U, W, S, V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가해학생 부모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해당 조치가 취소
됨.
- X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재심 청구도 기각
됨.
- 원고들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담임교사 및 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