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9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543
서울행정법원 2017. 7. 19. 선고 2014구단5554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공군 원사로, 2013. 1. 31.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3. 3. 8.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
함.
-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을 신청
함.
- 피고(국가보훈처)는 망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불승인
함.
- 망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이나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
음.
- 2010. 8. 13.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대대 품질평가반에서 무선정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반장인 F준위(G) 다음으로 계급 및 서열이 높았
음.
- 2011년경부터 G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반원들과 업무를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으며, G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거절당
함.
- 2012. 7.경 국군통합사령부 H에 지원·참가했으나 1주일 만에 스스로 탈퇴하며 원하던 보직인 군수과 전출이 무산
됨.
- 2013. 1. 7. 공군7항공통신전대 I대대로 전출
함.
- 2013. 1.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8.부터 청원휴가 중 자살을 시도
함.
- 2012. 7. 14.부터 J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성 장애' 진단으로 13차례 치료를 받았고, K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도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Task Force팀에서 역할 못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사람들 기피', '상사가 험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상태' 등이 기재
됨.
-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작년 간부와 마찰', 'H에서 잘하지 못함', '수치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이 기재
됨.
- 망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의 뇌출혈,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저하,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부득이 연구반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 '평가반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반장과의 관계/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G와 불편한 관계였으나 특별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욕설 등은 없었고, '간부 왕따' 등의 부조리 요인은 없었으나, 망인이 업무 관련 G로부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판정 상세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공군 원사로, 2013. 1. 31.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3. 3. 8.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을 신청
함.
- 피고(국가보훈처)는 망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모두 불승인
함.
- 망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이나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
음.
- 2010. 8. 13.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대대 품질평가반에서 무선정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반장인 F준위(G) 다음으로 계급 및 서열이 높았
음.
- 2011년경부터 G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반원들과 업무를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으며, G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거절당
함.
- 2012. 7.경 국군통합사령부 H에 지원·참가했으나 1주일 만에 스스로 탈퇴하며 원하던 보직인 군수과 전출이 무산
됨.
- 2013. 1. 7. 공군7항공통신전대 I대대로 전출
함.
- 2013. 1.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8.부터 청원휴가 중 자살을 시도
함.
- 2012. 7. 14.부터 J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성 장애' 진단으로 13차례 치료를 받았고, K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도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Task Force팀에서 역할 못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사람들 기피', '상사가 험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상태' 등이 기재
됨.
-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작년 간부와 마찰', 'H에서 잘하지 못함', '수치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등이 기재
됨.
- 망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노모의 뇌출혈, 장모의 병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체력저하,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부득이 연구반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 '평가반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반장과의 관계/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