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1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788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구합65788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H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E, F, G)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
함.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015년 4월 말 H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H초등학교 자치위원...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E, F, G)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
함.
-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015년 4월 말 H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5. 6. 원고에게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30일, 보호자 8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2015. 5. 8.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10. 12.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의결하고 2015. 10. 14. 통보하였으나, D초등학교 배제 등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직권 취소
함.
- H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5. 11. 10.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의결하고 2015. 11. 16.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H초등학교, D초등학교, I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6. 4. 21.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1시간, 보호자 2시간)를 의결하고,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의 정당방위 주장은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