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857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의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해, 대대장과 중대장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근거 망인 C은 2004. 10. 28. 군에 입대하여 2004. 12. 9. 소총수로 배치
됨.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됨. 중대장 H은 망인 전입 시 우울증 증세와 자살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대장...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의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해, 대대장과 중대장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04. 10. 28. 군에 입대하여 2004. 12. 9. 소총수로 배치
됨.
-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중대장 H은 망인 전입 시 우울증 증세와 자살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대장 J에게 보고, 대대장은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지시
함.
- 중대장은 망인과 면담, 부모님과 통화, 노래 및 교육자료 낭독 지시 등으로 망인을 관리
함.
- 선임병 G은 2005. 1. 초순경 망인에게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철모 착용 불량 등을 이유로 지적
함.
- 2005. 1. 11. 망인이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자 G이 지적하고, 중대장으로부터 팔굽혀펴기 50회 얼차려를 받
음.
- 2005. 1. 22. 망인이 근무교대 시 수하를 하지 않아 G으로부터 지적받
음.
- 2005. 1. 23. 15:00경 망인은 영내 예비군 훈련장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
음.
- 부검결과 좌측 대퇴부 및 무릎에 작은 좌상흔 외에 외상은 없었
음.
- G은 망인 사망 후 2005. 3. 2. 망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
음.
- 망인 사망 당시 부대에는 혹한기 훈련 및 예비군 소집훈련 조교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 A는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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