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정395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수로, 2019년 피해자의 남편 B로부터 건축 자재물 대금 약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
함.
- 피고인은 패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B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
음.
- 2023. 1.경부터 2. 12.경까지 B의 집(피해자와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9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윤협(기소), 정다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국선)
[판결선고] 2023.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 건설 현장 등에 일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 B로부터 건축 자재물 대금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20년 항소 기각되는 등 패소 판결을 받았
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패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직접 B를 대면하여 위 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B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B와 만남이 성사 되질 않자, 2023. 1.경부터 이 사건이 이르게 되기까지 B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
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2. 17:24경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C, 피해자 D(여, 62세)과 피해자의 남편 B가 공동 주거하는 'E건물' F호에 찾아가, B를 대면하여 자재물 대금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인터폰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접근하고, 면회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
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
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B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7768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20. 9. 16. 'B는 피고인에게 4,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20나60413 사건에서 2021. 4. 3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무렵 확정된 사실, 2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B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23. 1. 경부터 같은해 2. 12. 경까지 수 차례 B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E건물' F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답하면 피해자에게 B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3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B는 부재중이니 집에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접근하였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면회를 요청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B라 할 것이어서 이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면회 등의 요구와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