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6구합7979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
함.
- 근로자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
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
함.
- 회사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검사윤리강령 제1조),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4조). 또한,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23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검사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검사 N에 대한 폭언): 근로자가 업무보고 준비회의 중 검사 N에게 "눈알만 굴린다느니, 검사 때려쳐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검사 N, K, 실무관 O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총무계장 P에 대한 폭언): 근로자가 총무계장 P에게 신임검사 배치 문제로 "왜 사기쳐!" 등의 폭언을 하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P의 구체적인 진술 및 Q 차장검사의 문답서에 의해 인정
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모욕): 근로자가 검사 H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망인에게 장소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구하지 못하자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것이다"는 식으로 모욕을 준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M, J, I, S, U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인격모독적 언행): 근로자가 식당 X에서 망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검사 J, H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
함.
- 원고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
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
함.
- 피고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검사윤리강령 제1조),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4조). 또한,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23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검사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검사 N에 대한 폭언): 원고가 업무보고 준비회의 중 검사 N에게 "눈알만 굴린다느니, 검사 때려쳐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검사 N, K, 실무관 O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총무계장 P에 대한 폭언): 원고가 총무계장 P에게 신임검사 배치 문제로 "왜 사기쳐!" 등의 폭언을 하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P의 구체적인 진술 및 Q 차장검사의 문답서에 의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