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68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자녀 건강 문제로 회의에 늦을 것을 알리기 위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하였
음.
- 참가인은 업무 관련 불만을 G에게 토로하며 28분간 통화하였
음.
-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11. 10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36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진, 박진홍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이상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3669 판결
[변론종결] 2025. 6. 20.
[판결선고] 2025. 8. 22.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4쪽 밑에서 7행 "제1-1징계사유"를 "제1-3징계사유"로 고친
다. 9쪽 14행부터 10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G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결국 제1-2징계사유와 제1-3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1) 참가인은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21. 12. 10. 08:00부터 원고 본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30분가량 늦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7:43 G에게 전화를 걸었
다. 참가인의 전화 통화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위 회의가 통상적인 근무개시시각인 09:00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회의 시작 전에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무시간 전인 07:43경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G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
다. (2) 참가인은 회의가 오전 8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G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통화시간이 28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참가인이 G과의 통화를 억지로 이어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참가인이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
다. 또한 통화의 주된 내용이 업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통화는 참가인이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그렇다면 참가인과 G 사이의 통화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G이 위 통화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
다. (3) 원고는 참가인이 G에게 근무시간 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2021. 12. 15.과 2021. 12. 17.약 2분간 G과 통화하였을 뿐이고 달리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에 지속적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12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4) 원고는 참가인이 제2-2징계사유 외에도 근무시간 중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그와 같은 근무태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나, 달리 지속적인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14쪽 11행 "을가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35 내지 37, 47 내지 51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2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으로 고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