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6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6350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기도원과 원고 B가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기도원은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기도원의 실질적 경영자
임.
-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하며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
임.
- 피고 C은 2012. 1.경부터 원고 기도원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수행
함.
- 2016. 12. 28.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 선교관 옥상에서 태양열 보일러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
음.
- 2018. 12. 12.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C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
림.
- 2019. 6.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 B와 F이 피고 C을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2019. 7. 30.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
함.
- 2019. 7. 11. G언론은 "H"라는 제목으로 한 기도원이 다친 직원에게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항의하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기사의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피고들의 항의 끝에 산재처리', '피고들이 항의하자 나가라고 통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기도원이 상당 기간 피고들의 산재처리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기사의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표현이 기자의 주관적 의견일 수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 요구, 퇴거 요청, 산재처리 요청이 맞물려 있었던 점, 기사가 원고 기도원의 반론도 반영한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기사가 보도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비영리재단임을 이유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피고들의 보상 및 산재처리 요청, 원고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기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판단 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기도원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발언, 폭언·욕설 등 소란행위 여부
-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판정 상세
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기도원과 원고 B가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기도원은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기도원의 실질적 경영자
임.
-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하며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
임.
- 피고 C은 2012. 1.경부터 원고 기도원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수행
함.
- 2016. 12. 28.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 선교관 옥상에서 태양열 보일러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
음.
- 2018. 12. 12.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C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
림.
- 2019. 6.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 B와 F이 피고 C을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2019. 7. 30.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
함.
- 2019. 7. 11. G언론은 "H"라는 제목으로 한 기도원이 다친 직원에게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항의하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피고들의 항의 끝에 산재처리', '피고들이 항의하자 나가라고 통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기도원이 상당 기간 피고들의 산재처리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기사의 '속였다', '거짓말했다'는 표현이 기자의 주관적 의견일 수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 요구, 퇴거 요청, 산재처리 요청이 맞물려 있었던 점, 기사가 원고 기도원의 반론도 반영한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원고 기도원이 비영리재단임을 이유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피고들의 보상 및 산재처리 요청, 원고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