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6
서울고등법원2024누34711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처분 과정에서 특정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기본 규범) 등에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었
다. 내부 규정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가인의 J팀 과장 K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L을 2022. 6. 2.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