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94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팀장이 회의 중 모욕, 휴대전화·업무수첩 강탈, 최하위 인사평가, 주요 업무 배제, 폭언, 루머 유포 등의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모욕, 협박,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미로, 의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17.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3. 9. 3. 해고
됨.
-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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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회사 내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회의 중에 원고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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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2021. 9. 23. 원고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보여줄 것을 강요
함.
- 2021. 9. 28. 원고를 협박하여 업무 수첩을 제출할 것을 강요
함.
-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점수를 주고 원고를 무시하며 방관
함.
- 원고를 팀프로젝트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
함.
- 자동 텔레그램 문자 발송업무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일에 강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021. 6. 7., 2021. 10. 12. 원고에게 폭언을
함.
-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따돌림 당하도록 조장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