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162
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78162 판결 경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보도사보로 임용되어 2011년 보호사무관으로 승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법무부 B보호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
함.
- 2020년 6월 8일,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해당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이라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20년 6월 22일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20년 9월 29일 위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및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근로자는 집행과장 대직 중 발생한 사안, 당초 견책 처분, 오인신고자의 탄원, 피해보상금 지급, 재발 방지 교육, 반성, 문책성 전보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집행과장 업무를 겸직하며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으로서 신고이행자와 신고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오인신고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라고 오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사회봉사 카드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신고의무자의 것이었으므로 신분증 확인만으로 오인신고를 쉽게 발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근로자가 담당직원이 상신한 결재 서류만을 믿고 확인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겸직 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로 인해 오인신고자가 의무 없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봄.
- 해당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비위 유형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처분은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이므로 최하한의 징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29년 성실 근무, 표창 공적, 개전의 정, 오인신고자의 탄원, 피해보상, 사후 조치, 재발 방지 교육, 건강 악화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이상 담당직원 C과 원고 사이의 징계 경중이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보도사보로 임용되어 2011년 보호사무관으로 승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법무부 B보호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
함.
- 2020년 6월 8일, 피고는 원고의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이라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
함.
- 원고는 2020년 6월 22일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및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원고는 집행과장 대직 중 발생한 사안, 당초 견책 처분, 오인신고자의 탄원, 피해보상금 지급, 재발 방지 교육, 반성, 문책성 전보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집행과장 업무를 겸직하며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으로서 신고이행자와 신고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오인신고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라고 오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사회봉사 카드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신고의무자의 것이었으므로 신분증 확인만으로 오인신고를 쉽게 발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원고가 담당직원이 상신한 결재 서류만을 믿고 확인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겸직 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오인신고자가 의무 없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봄.
-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비위 유형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이므로 최하한의 징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함.